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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특수의료장비_등록업무관련_교육_실시

  • 작성일2004-11-22 11:00
  • 조회수6,397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2004. 12. 1자로 시행되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거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등록업무가 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시도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 2004. 11. 26(금) 15:00

    ○ 교육대상 : 각 시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담당자

    ○ 장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1-8, 02-578-8111~3, 약도 e-mail 별도 송부)

    ○ 교육내용(교육자료 당일배포)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관련 세부 지침

     - 특수의료장비 등록 홈페이지 및 DB의 관리자 메뉴얼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추진방향.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