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인/시설/단체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2004.11.26개정)
- 작성일2004-11-30 09:32
- 조회수6,604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2004. 11. 26자로 공포됨에따라
동 개정령 및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 1.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2.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개정 2004.11.26)
동 개정령 및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 1.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2.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개정 20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