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2004년도4/4분기_아동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결정_변경_및_아동복지시설운영_예비비_국고보조결정_통지

  • 작성일2004-12-23 08:51
  • 조회수9,466
  • 담당자 박계성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1. 관련

          가. 아동정책과-3135(2004.10.05)호 (4/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나. 아동정책과-3797(2004.12.17)호 (추가배정 확정내시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 교부통부 및 추가 확정내시한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 결정통지하오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국고보조 결정 금액은 예비비이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육지원과장), 대구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광주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양성평등과장), 울산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여성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여성정책과장), 제주도지사(여성정책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