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

  • 작성일2015-03-30 15:07
  • 조회수9,718
  • 담당자 조미라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4.9.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0919_의료법인의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사항.hwp ( 23.5KB / 다운로드 2003. / 미리보기 11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