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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사회복지생활시설_종사자_보수_지원_관련

  • 작성일2005-01-12 09:57
  • 조회수16,072
  • 담당자 조귀훈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설종자사 인건비 보조기준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시설별 인건비 인상률이 상이할 경우 보수수준이 열악한 시설종사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2. 이에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각 시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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