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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위탁기관 공고
- 작성일2005-02-23 13:50
- 조회수12,498
- 담당자 조귀훈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사회복지시설평가 위탁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2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제3차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2005년~2007년)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위탁사업과제
※ 위탁사업(사회복지시설평가업무)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내역서(붙임 1)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 참조
사업과 | 위탁업무명 |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05년 예산 (백만원) |
복지자원정책과 | 사회복지시설평가 | ○ 평가지표개발 및 개선 ○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2005. 3 ~ 2005. 12. 31 | 150 |
※ 2005년도 하반기중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신청자격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조 제2호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서식 1, 서식 2 참조)
○ 위탁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디스켓 포함)
나. 제출기간
○ ’05. 3. 7(월) ~ ’05. 3. 19(토)
다. 접수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접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우 427-721)
- 전화 : 02) 503-7563-4, 팩스 : 02) 504-1392
- E-mail : kosisang@mohw.go.kr
※ 우편 또는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요망
4. 위탁기관 선정
○ 서류를 접수한 기관중 법적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향후 평가계획에 대한 시연회 실시(시연회 일시 개별통보)
○ 사업계획서와 시연회에 대한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선정
※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 관련서류는 방문, 우편, E-mail접수가 가능하나 디스켓 등 파손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3. 19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유효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