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200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위탁기관 공고

  • 작성일2005-02-23 13:50
  • 조회수12,498
  • 담당자 조귀훈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사회복지시설평가 위탁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2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제3차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2005년~2007년)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위탁사업과제


  ※ 위탁사업(사회복지시설평가업무)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내역서(붙임 1)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 참조

사업과

위탁업무명

주요위탁내용

위탁기간

’05년 예산

(백만원)

복지자원정책과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지표개발 및 개선

○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2005. 3

 ~ 2005. 12. 31

150

※ 2005년도 하반기중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


2. 신청자격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조 제2호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서식 1, 서식 2 참조)


  ○ 위탁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디스켓 포함)

 나. 제출기간


  ○ ’05. 3. 7(월) ~ ’05. 3. 19(토)


 다. 접수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접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우 427-721)

   - 전화 : 02) 503-7563-4, 팩스 : 02) 504-1392

   - E-mail : kosisang@mohw.go.kr


    ※ 우편 또는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요망


4. 위탁기관 선정


 ○ 서류를 접수한 기관중 법적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향후 평가계획에 대한 시연회 실시(시연회 일시 개별통보)


 ○ 사업계획서와 시연회에 대한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선정


  ※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 관련서류는 방문, 우편, E-mail접수가 가능하나 디스켓 등 파손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3. 19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유효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