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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

  • 작성일2015-07-29 11:22
  • 조회수8,750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개정내용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

 

 

당 초

개 정

사 유

<P 64>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 신 설 >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5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10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P 106>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식품위생법 준용

<P 140>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신 설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50명 이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10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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