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 및 등록업무 이양

  • 작성일2005-03-23 16:05
  • 조회수7,730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

o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o 경과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기관 지정 및 검사업무 위탁(2004.10.07, 2004.11.23)
   - 검사 수수료 고시(2004.11.23)
   - 검사 개시(2004.12.01)

o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www.kiami.or.kr)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시도이양>

o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2004.12.1자로 개정됨에 따라 MRI,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됨

o 특수의료장비 등록시스템 (www.mcm-reg.or.kr) 구축
   - 특수의료장비 신규등록신청 또는 인력/시설 등록사항 변경통보 시 동 싸이트에 접속하여 해당사항 입력후 작성된 서식을 출력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