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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 및 등록업무 이양
- 작성일2005-03-23 16:05
- 조회수7,730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
o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o 경과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기관 지정 및 검사업무 위탁(2004.10.07, 2004.11.23)
- 검사 수수료 고시(2004.11.23)
- 검사 개시(2004.12.01)
o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www.kiami.or.kr)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시도이양>
o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2004.12.1자로 개정됨에 따라 MRI,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됨
o 특수의료장비 등록시스템 (www.mcm-reg.or.kr) 구축
- 특수의료장비 신규등록신청 또는 인력/시설 등록사항 변경통보 시 동 싸이트에 접속하여 해당사항 입력후 작성된 서식을 출력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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