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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_관련

  • 작성일2005-05-31 19:49
  • 조회수6,987
  • 담당자 정귀희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헌혈자의 권익 보호와 혈액의 사용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자 부내의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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