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_관련 작성일2005-05-31 19:49 조회수6,987 담당자 정귀희 담당부서혈액정책과 헌혈자의 권익 보호와 혈액의 사용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자 부내의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첨부파일 헌혈운동본부_설립허가에_대한_검토서.hwp ( 14.5KB / 다운로드 915. / 미리보기 5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