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사)대한보건협회장
1. 대보협 제05-69호(2005.5.31)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주류광고 모니터링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업수행기관 |
사 업 명 |
예산액 |
비 고 |
당 초 |
변 경 |
(사)대한보건협회 |
주류 및 담배광고 모니터링 |
주류광고 모니터링 |
2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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