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농특융자금_금리인하_및_상환기간_연장_요청

  • 작성일2005-06-16 16:27
  • 조회수6,364
  • 담당자 정대승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UR협상 이후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한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특)자금 융자를 통해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병원 신증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3. 이 융자자금 지원을 받은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해 왔으나, 의료인력의 이직증가, 농어촌지역 인구 격감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융자금 상환부진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영난 등으로 도산 등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도를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편, 현행 농특자금 금리가 타 정책자금보다 높고 특히, 병원 병상확충을 위한사업으로 시행해온 재특 대출금리가  2005년 1/4분기 현재 3 .28%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농특자금의 금리인하의 필연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5. 또한, 이들 취약지역 의료기관들의 재정악화 등을 감안하면 상환기간 개선도 시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현행 4% →3% 인하

          ○ 상환조건 : 현행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조정



붙임  농특금리인하 등.  끝.

받는 곳 : 기획예산처장관(사회재정3과장), 농림부장관(투융자평가통계관), 재정경제부장관(재정정보관리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