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0조 및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9호)’에 의거 귀 협회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2006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신청 업무계획(안)」을 승인하오니 전공의 수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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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_실태조서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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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수련병원지정_계획(안)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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