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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_정관_변경_허가_등

  • 작성일2006-04-03 08:47
  • 조회수10,978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수신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1. 귀 회 총무06-90(2006.2.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귀 회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귀 회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회비규정」 개정 및 「정보화사업 진흥 및 운영규정」과 「연합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귀 회의 안대로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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