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정하균(서울 노원구 상계5동135 한신1차아파트 1동1304호)
1.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2.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주간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및그소속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그 결과를 우리 부(장애인정책팀☎2110-6270)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