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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_허가

  • 작성일2006-05-15 09:01
  • 조회수7,264
  • 담당자 최종희
  • 담당부서공중위생팀
수신자 :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1.  한목중 제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회에서 요청하신 정관변경 개정(안)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3.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시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변경후 7일 안에 우리부(공중위생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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