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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_허가통보

  • 작성일2006-05-30 10:51
  • 조회수7,231
  • 담당자 박노만
  • 담당부서정신보건팀
수신자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1. 한사협 제2006-032호(2006. 5. 15)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요청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지10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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