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및 기간연장 통보

  • 작성일2006-06-10 09:41
  • 조회수7,638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65호, ‘05.11.23)

       2. ‘06. 5. 18. 우리부 감사청구심의회 결정에 따라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 집행관련 5개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감사사항 관련자료 비치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06. 6. 25.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나, 우리부 자체감사 운영계획 및 주요 사업추진 일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등 집행관련 5개 항목에 대한 우리부의 감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시판 또는 전산망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개 요】


         가. 목  적

          ○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의 현저한 저해여부에 대한 사실 규명을 통하여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제고

          ○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주부식비)집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하여 국고보조사업 집행상의 개선대책 마련

         나. 감사대상 기관 : 대구광역시․수성구 및 아시아복지재단

         다. 감사기간 : ‘06. 6. 26.부터

         라. 감사반 구성 : 우리부 감사팀 담당사무관을 포함, 4명으로 구성

         마. 감사범위 : ‘01년도 이후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주․부식비) 교부결정․집행내역 및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중점 감사사항

          ○ 최근 5년간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집행내역 및 이에 관한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 지도감독의 적정성

          ○ 최근 5년간 아시아복지재단의 생계급여(주․부식비) 교부결정․집행내역 및 이에 관한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 지도감독의 적정성

          ○ 자유재활원 증축공사(‘03.10.1~’04.4.30) 집행내역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의 적정성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감사관),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대구 남구 대명3동 2295-40 건오빌라8차 501호 은재식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