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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_정관변경_인가_및_급여규정_개정_등_승인

  • 작성일2006-06-13 08:46
  • 조회수10,133
  • 담당자 진광현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회를 거처 우리부에 요청한 정관변경 인가 및 급여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 26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30조 및 정관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인가 및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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