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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_정관변경_인가

  • 작성일2006-06-29 09:10
  • 조회수8,904
  • 담당자 조광일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팀
    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귀 원 기획조정실 585(2006.6.2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정부의 사전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귀원의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시 장관 승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사항을 귀원 정관 제3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인가하니, 향후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하여 기관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변경결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②제1항 제6호의 사항 중 직제, 인사 및 보수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6호의 사항 중 정원의 변경 및 보수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 의결(‘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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