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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부서별 소관법인에 대한 자체 위임감사 이행 철저 통보

  • 작성일2006-07-13 14:14
  • 조회수7,996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수신자 : 각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감사팀-1055(‘06.3.21)

       2. 우리부 금년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및  시․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인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 및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 미비, 사회복지시설 등의 물품 구매, 기능보강비의 계약방법 부적정, 검수(검사)업무 부적정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는 ‘05.12월 국무조정실의 『산하법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무관청(부서)의 형식적인 지도․감독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앞으로 각 팀은 법인설립․운영 근거법령, 우리부 행정감사규정 및 법인감사 업무편람 등을 숙지하여 위임감사가 당초 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