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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허가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2006-07-27 18:05
  • 조회수10,375
  • 담당자 양무수
  • 담당부서한방산업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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