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허가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일2006-07-27 18:05 조회수10,375 담당자 양무수 담당부서한방산업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정___관.hwp ( 38.5KB / 다운로드 957. / 미리보기 5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