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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비영리(사단)법인_설립허가
- 작성일2006-08-01 16:44
- 조회수13,076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장애인정책팀
수신자 : 김영수(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2099 건영아파트104동703호)
1. 법무지원팀-4891(‘06.7.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3.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주간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및그소속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그 결과를 우리 부(장애인정책팀☎2110-6270)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1. 법무지원팀-4891(‘06.7.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3.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주간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및그소속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그 결과를 우리 부(장애인정책팀☎2110-6270)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