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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_폐지_등_승인
- 작성일2006-09-06 11:30
- 조회수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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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진광현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폐지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30조 및 정관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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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_자동이체수납위탁계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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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_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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