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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 작성일2006-09-11 15:15
  • 조회수7,883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1. 우리부 감사팀-2179(‘06. 6. 23)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06. 6. 26.˜6. 30.(5일간) 실시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기능보강비 집행 등 5개 항목)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대구광역시장은 동 감사결과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은 그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같이 작성하여 ‘06. 9.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나. 신분상 조치(주의 또는 경고 등)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문서로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아울러, 수감기관장은 동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민감사결과 처분요구서(대구광역시, 청구인대표자)

      2.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끝.


의견있음

   장병원(감사팀장/감사팀) 자구 수정 및 조치할 사항 수정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대구 남구 대명3동 2295-40 건오빌라 8차 501호 은재식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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