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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갱생원_입소자료열람_작업인력_지원조치(요청)

  • 작성일2006-09-22 08:47
  • 조회수14,260
  • 담당자 강인준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1. 일본정부의『한센병 요양소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戰前 소록도갱생원에 입소한 한센인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일본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신정부수립, 한국전쟁, 호적법 제․개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한센관련단체, 정착촌, 한센병진료기관 등 요로에 관련자료 수집요청과 제출을 촉구한 바,

        2. 최근 한센병관련 연구소인 유준의과학연구소에 해방전 癩환자 일제조사자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확보하고자 자료소유자인 유준박사와 사전 양해 및 우리 부 장관명의 자료열람 협조요청 공문(국립소록도병원관계 공무원과 한빛복지협회 직원이 방문하여 자료열람 작업 실시)을 발송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따라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는 유준박사와 열람일정을 협의하여 한빛복지협회에 알려주시고 열람작업 인원을 차출 등 자료열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고 한빛복지협회에서는 소록도병원에서 통보한 작업일정에 맞추어 자료열람작업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조공문.  끝.

받는 곳 : 국립소록도병원장, (사)한빛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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