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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_지도·점검_철저

  • 작성일2006-10-20 09:03
  • 조회수10,471
  • 담당자 이성우
  • 담당부서정신보건팀
            1. 정신65352-588(‘03.12.30) 및 정신보건과-3023(’04.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도한 강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지침’미준수,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소홀 등을 지적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3. 우리부는 ‘05년 10월“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심의 중이며, 아울러 올해에는 작업요법,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03년 12월에 ‘격리 및 강박지침’‘작업치료지침’을 제정․시달하였고, ‘04년 12월엔 ‘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통보한 바 있으나,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침 미준수 사례가 있어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하오니, 각 시․도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 및 강박지침 1부.

      2. 작업치료지침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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