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 기획06-563(2006.9.13)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귀 회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귀 회 정관 제34조에 의하여 「회비규정」 및 「정보화사업 진흥 및 운영규정」개정을 귀 회의 안대로 승인합니다.
첨부파일
제규정_개정_승인_사항(회비_및_정보화사업_관련_규정)06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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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서(06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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