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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조치결과 공표

  • 작성일2006-11-10 10:34
  • 조회수8,117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6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06. 6. 26.부터 6. 30.까지

실시한 대구광역시 소재 아시복지재단 이전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기능보강비 집행 등 5개항목) 감사결

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할 구청의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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