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

  • 작성일2023-11-02 07:30
  • 조회수1,893
  • 담당자박광훈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
-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8.1%)하여 추가 지원한다.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 구분, 21.11~22.3월, 22.11~23.3월, 23.11~24.3월,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21.11∼’22.3월 ‘22.11∼’23.3월 ‘23.11∼’24.3월 비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11~3월, 5개월) 월 32만 원 월 37만 원 월 40만 원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동절기 한파 대비,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hwpx ( 81.17KB / 다운로드 292회 / 미리보기 1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동절기 한파 대비,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pdf ( 118.17KB / 다운로드 256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