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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

  • 작성일2023-11-02 12:00
  • 조회수722
  • 담당자송선희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
- 우선구매 제도 발전에 기여 공로 인정, 장관표창 21점 수여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과 공공기관 및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우선구매 촉진에 앞장선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한 생산·판매시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다.

총 21개 유공기관(개인)이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14점(기관 6, 개인 8), 생산·판매시설 3점(기관 1, 개인 2), 업무수행기관 4점(기관 1, 개인 3)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우선구매 촉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과 공공기관 및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우선구매 촉진에 앞장선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한 생산·판매시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전국의 762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14,283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은 총 21개 유공기관(개인)이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14점(기관 6, 개인 8), 생산·판매시설 3점(기관 1, 개인 2), 업무수행기관 4점(기관 1, 개인 3)이 선정되었다.

< 기관유형별 유공포상 수상내역 >

기관유형별 유공포상 수상내역 -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업무수행기관, 생산판매시설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국가 기관 지자체 (광역+기초) 교육청 (광역+기초)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업무수행기관 생산(판매) 시설
기관 8 - 1 - 1 2 1 1 1 1
개인 13 2 1 1 - 1 1 2 3 2
합계 21 2 2 1 1 3 2 3 4 3

공공기관 중, 39억 원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교육청 중 우선구매금액 1위를 차지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18년부터 5년 연속 우선구매율이 상승한 ‘해양경찰청’을 각각 구매실적 최우수기관, 구매노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0년 연속 의무구매비율 1%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이 2배 이상 상승(3.3억 → 6.9억)하는 등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구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판매시설 중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부산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선정하였다.

민간기업 중에는 ’22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신용평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나이스평가정보㈜’를 선정하여, 민간기업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기여를 위한 사회가치경영(ESG) 경영실천 활동을 더욱 발굴하여 독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생산시설의 품질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우수사례를 알리고 공공기관이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관표창 대상자2. 행사 개요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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