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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 작성일2023-12-07 13:34
  • 조회수1,062
  • 담당자최규원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사임당유니온(서울시 동작구 소재)를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가정

정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인원)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지원기간) 세쌍둥이 이상 기존 15~25일 → (연장) 15~40일

이날 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현장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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