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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과 베트남,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 작성일2023-12-08 10:04
  • 조회수1,075
  • 담당자노호영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한국과 베트남,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후속 행정약정’ 서명(12.8.)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21.12월 체결)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

** (서명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보험료 면제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협정 제23조(발효)제2항)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서명자) (한국)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이날 양국이 서명한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협정이 일반적인 용어이나,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사회보험협정으로 명칭 변경

◈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

-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파견국의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기준,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은 협정 발효 후 연금보험료 면제 가능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협정 제7조(현지채용자) 제2항)

한편,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예시 >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9년, 베트남 연금 11년 가입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협정 시행 전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없음.

2) 협정 시행 후 :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우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및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을 채웠으므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을 각각 지급

다만, 보험료 면제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협정 제23조(발효)제2항)

양국은 행정약정의 서명 전에 양국의 연금제도 및 협정 발효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포함하여 총 42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 협정 미발효국은 베트남,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필리핀의 4개국으로 베트남 외의 3개국과도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 사회보장협정 시행 현황(’23.11월말 현재) >

①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 협정(28개국)

② 보험료 면제 협정(10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 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

②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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