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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2)

  • 작성일2023-12-12 10:00
  • 조회수1,876
  • 담당자강태수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2)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 0.9182%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0.31.)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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