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 작성일2023-12-12 14:00
  • 조회수1,696
  • 담당자이지현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12.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2일(화)  서울보코강남(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통해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되었다.

* 한국연구재단 등록 연구자 및 관련 학회·협회(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추천을 통해 구성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이외에도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나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생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live/4z2wPuG8vT0

1,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한,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는 주식회사 슈피겐 코리아, 안전밴드 등을 활용하여 검진 결과상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엘지유플러스, 질병 등으로 휴직한 직원의 복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현대모비스㈜, 걷기 활동을 통해 전 직원 평균 3kg 체중 감량을 달성한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직원 의견을 반영한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로틱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인증기업인 삼성전자㈜ DS부문도 참석하여 인증 후 경험을 전달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 2023년 건강친화인증기업 명단

        3.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

        4.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요

        5.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포스터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12.12.화.행사시작(14시)이후]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hwpx ( 7.29MB / 다운로드 308회 / 미리보기 1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12.12.화.행사시작(14시)이후]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pdf ( 1.03MB / 다운로드 722회 / 미리보기 1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