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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작성일2023-12-13 19:29
  • 조회수1,713
  • 담당자장태영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원칙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13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2차 회의는 12월 20일(수) 16시에 개최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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