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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작성일2023-12-18 15:37
  • 조회수1,953
  • 담당자김지윤
  • 담당부서자살예방정책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와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23년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하였다.

   *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8년) 291명 → (’19년) 320명 → (‘21년) 419명

이번 개정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최근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고시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계획이다.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 0명 → (’18) 3명 → (‘19) 11명 → (’20) 49명 → (‘21) 46명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여도 된다. 

* 국내 생산 육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 중(70ppm 미만)(※참고 : EU 150ppm, 미국 200ppm, CODEX 80ppm)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되어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강화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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