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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2023-12-20 17:15
  • 조회수1,873
  • 담당자정다솜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경제, 의료, 고용 등 복지위기가 의심되는가구에 대한 상담, 확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중(격월 시행 중)

 ** 실업·질병·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의 종사자(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조직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장애인복지법」 등 19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하였다.

*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경제, 의료, 고용 등 복지위기가 의심되는가구에 대한 상담, 확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중(격월 시행 중)

 ** 실업·질병·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의 종사자(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편하였다.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조직 

 3. 「입양특례법」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또한,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도 신설하였다.

* 입양 후 사후관리 제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간 입양기관에서 양친과 양자의 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4. 「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손가락 점자·손바닥 필담·근접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다.

6. 「영유아보육법」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하였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발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7. 「모자보건법」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8. 「노인복지법」

초고령사회 진입(’25) 등에 대응한 체계적인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신설하였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 대부분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신건강(질환)관련 정보 습득경로(국립정신건강센터, ’19) : (TV) 60.1%, (인터넷) 52.6% 등

1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였다. 또한, 동법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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