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일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작성일2023-12-27 10:12
  • 조회수1,929
  • 담당자이은자
  • 담당부서복지정보운영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기초생활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1월4일(목) 0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4년도 연도전환 일정 안내》

작업 기간 : ‘23. 12. 29.(금) 19시 ~ ’24. 1. 4.(목) 08시 (근무일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라며,“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불편은 최소화.hwpx ( 116.6KB / 다운로드 332회 / 미리보기 1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불편은 최소화.pdf ( 200.73KB / 다운로드 296회 / 미리보기 1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