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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 논의

  • 작성일2023-12-28 11:49
  • 조회수1,174
  • 담당자안웅식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 논의

-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오전 11시에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①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② 내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관련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내년도 사전협의 운용지침은 사전협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사전협의 기본방향 명시(중앙-지방 역할분담, 지역 간 복지 격차 최소화), ?기초지자체 2억 원 이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속협의(Fast-Track) 도입 등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 복지국장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인 제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위임사무적 성격의 사회보장사업의 유기적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상호 협력적 관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소통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적·통일적 현금성 급여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서비스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에서 각종 신설·변경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상호존중의 자세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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