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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억 5천만 원 지급

  • 작성일2023-12-28 12:00
  • 조회수1,844
  • 담당자안진모
  • 담당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억 5천만 원 지급

- 포상금 지급액 기준 확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설치?운영으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한 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38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총 3억 5천만 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억 4천 6백만 원에 비해 2억 원 이상 증가된 금액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도 2022년 108명에 비해 30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 한 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에 따른 결과이다.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급여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이 122건(8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장애수당이 12건(8.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8건(78.2%), 가구 구성원 미신고 14건(10.1%)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정되어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 8월에는‘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하여 국민 누구나 사회보장급여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1551-1290)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한 유선 상담 창구


  실제로 신고센터 설치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복지로를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89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661건 대비 229건(34.6%) 증가하였으며, 핫라인(1551-1290)을 통한 상담 건수도 총 587건(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복지분야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담당자 20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국민께서 신고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정부도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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