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작성일2023-12-29 16:47
  • 조회수6,307
  • 담당자김현철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전국 응급의료기관 최종치료제공률은 90.5%로 전년대비 1.0%p 증가 -
-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25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7개 영역, 44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하였으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와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 등의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22) 92.8% → (’23) 93.8% (1.0%p 상향)최종치료 제공률 (’22) 89.6% → (’23) 90.5% (0.9%p 상향)전입 중증환자 진료 제공률 (’22) 98.2% → (’23) 98.4% (0.2%p 상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2023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는 ①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환자중심성, ⑤적시성, ⑥기능성, ⑦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하였다.

 

   * 붙임 4.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참고

 ○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평가의 객관성·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 2023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하였다. 

 - 이는 ’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22년 평가부터 반영)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 [별표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전체 407 (100.0%) 412 (100.0%) 40 (100.0%) 41 (100.0%) 125 (100.0%) 132 (100.0%) 242 (100.0%) 239 (100.0%)
충족 363 (89.2%) 360 (87.4%) 38 (95.0%) 40 (97.6%) 118 (94.4%) 127 (96.2%) 207 (85.5%) 193 (80.8%)
미충족 44 (10.8%) 52 (12.6%) 2 (5.0%) 1 (2.4%) 7 (5.6%) 5 (3.8%) 35 (14.5%) 46 (19.2%)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향상되었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대비 0.9%p 향상되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

 -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92.8% 93.8% 90.6% 92.5% 93.5% 94.6%
최종치료 제공률 89.6% 90.5% 91.6% 92.3% 88.0% 89.1%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98.2% 98.4% 98.5% 98.6% 97.8% 98.2%

□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보조금) 권역센터(0.3억~2.6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응급의료 수가 수가 연동지표 등급기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안전성 3-1) 1등급
환자분류 신뢰 수준(안전성 3-2) 3등급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최종치료 제공률(기능성 1-3) 3등급 이상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기능성 1-4)

 ○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라며,

 ○ “2024년 평가에서는‘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주요 평가지표 설명

        4.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