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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 작성일2024-01-19 10:38
  • 조회수2,578
  • 담당자박재홍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 연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신설된 요건 충족 필요 -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885호,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되었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 제외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목)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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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연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 256.62KB / 다운로드 444회 / 미리보기 2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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