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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작성일2024-01-25 15:06
  • 조회수1,163
  • 담당자김지혁
  • 담당부서자활정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방문 -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 근로층 자립 지원 정책 지속 확대 -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목)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울 서대문구 소재,’19.7월 설립)을 방문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종류>

통장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①희망저축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

②희망저축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지원

③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차상위 초과) 혹은 30만 원(차상위 이하)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신청·문의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방문 계획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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