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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작성일2024-03-07 17:34
  • 조회수933
  • 담당자홍승표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효성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3월 7일 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효성, 효성티앤씨 등 총 4개 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7일(목)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효성>

효성 정기 주주총회(3.15.)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티앤씨>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찬성’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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