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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작성일2024-05-13 10:05
  • 조회수1,029
  • 담당자안진모
  • 담당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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