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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현장 설명회로 권역별 설명회 모두 마무리

  • 작성일2024-05-28 14:00
  • 조회수472
  • 담당자이석준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현장 설명회로 권역별 설명회 모두 마무리
- 2024년 6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제주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화) 오후 2시 제주시 맨써드림스페이스에서 제주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②사회보장제도 분야별 협의사례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④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를 통하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권역별 현장 설명회*는 총 6회로 모두 마무리하였다.

* (권역별 설명회 개최 경과) ▲수도권(1.18) ▲충청권(2.5) ▲강원권(3.13) ▲영남권(4.4) ▲호남권(4.23) ▲제주권(5.28)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절차와 유사 사업의 협의 사례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 관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자체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내년도 신설 사회보장사업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붙임> 제주권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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