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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 작성일2024-06-25 09:01
  • 조회수682
  • 담당자강혜경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영 제4조의7)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구체화(영 제4조의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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