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작성일2024-06-25 09:01
  • 조회수469
  • 담당자정순열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24.1.2. 공포)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4)하였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제2호아목)하였다.

 *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