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배포 콘텐츠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 개선

  • 작성일2024-06-26 12:01
  • 조회수467
  • 담당자이예진
  •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 개선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전 조사였던 ’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은 22.8세였으며,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② (건강)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년 42.9%→’23년 56.7%로 증가했고,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20년 36.4%→’23년 20.7%로 감소하였다. 

 

 ③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는 ’20년 5.3점→’23년 5.6점(10점)으로 높아졌고,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년 50%→ ’23년46.5%로 감소하였다. 

 ④ (사회적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동네친구 응답(59%)이 가장 높았고, 없다는 응답은 ’20년 7.2%→’23년 6.2%로 감소하였다. 

 ⑤ (교육) ‘대학 진학률’은 ’20년 62.7%→’23년 69.7%로 상승했고,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다. 

 ⑥ (고용·경제) ‘취업자 비율’은 ’20년 42.2%→’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월 평균 급여’, 전체의‘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원이었다.

 ⑦ (주거) ‘1인 가구’ 비율은 69.5%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 응답(45.3%)이 가장 높았다.

 ⑧ (자립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전문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등)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비·생활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전담인력이 심리·주거·취업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인 멘토링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月 10만원의 활동비 신설)

 ** (국민일보·삼성) 기업인·종교인 등 사회인 멘토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디딤돌가족‘ 캠페인(’23~)

아울러 주거, 고용경제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전세임대 무상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교육·고용 등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해 조사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8개 영역별(일반적특성·건강·심리정서·사회적관계·주거·교육·고용경제·자립지원서비스) 문항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하였다. 

 * 모집단 : ‘23년 8월말 기준 자립수당 지급 중이었던 자립준비청년 9,670명 

※ 자립지원 실태조사 경과

 ㅇ 법적 근거: 2022년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신설

 ㅇ 추진 경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4년 주기로 실시

- 2023년 조사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최초의 법정 조사)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직전 조사였던 2020년 이후 마련된 두 차례의 정부 종합대책을 포함하여 그간 지속 확대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1~‘23년 주요 정책 확대 사항 >

’21~‘23년 주요 정책 확대 사항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21.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월)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

아동이 원하면 사유 없이 24세까지 보호연장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3년→5년)

디딤씨앗통장 정부지원금 매칭비율 상향(1:1→1:2)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마다 설치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선발) 우선지원 대상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정계층 유형에 포함

자립수당 인상(‘22.月30만→’23.40만→24.50만원)

의료비 지원 사업(본인부담금 경감) 신설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120→’23.180→’24.230명)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활동비(月 10만 원) 신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세임대는 22세까지 무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고용센터마다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 지정

< 그 외 지원 확대사항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일대일 전문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22), ▲자립준비청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신설(’23),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교육 신설(‘23),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성적기준선발) 성적 기준 폐지(’23) 등

 주요 결과를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유경험률, 대학 진학률, 취업자 비율, 평균 급여·소득 등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 영역별 주요 문항 >

조사 영역별 주요 문항
영역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 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경제 자립지원 서비스
주요 문항 성별, 연령 보호유형, 종료유형 질병경험, 건강상태 삶의만족도 자살생각, 대처방법 부모유무, 지지체계 주거유형, 주거비 교육수준, 학비 취업상태, 소득·자산 지원욕구,정책만족도

1. 일반적 특성

 ① (성별·연령)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5,032명(이하 ‘자립준비청년’) 중 51.9%가 여성, 48.1%가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② (보호유형)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시설 보호유형인 아동양육시설은 31%,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③ (보호종료 유형)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유형은 18세가 된 직후 종료한 ‘연령도래 종료자’가 50.4%, 18세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하다가 종료한 ‘연장보호 종료자’가 49.6%로 나타났다.

 * (보호기간 연장) 기존에는 대학 재학 등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했으나, 「아동복지법」 개정(‘22.6월 시행)으로 이제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별도 사유없이 24세까지 연장 가능

< 성별·연령 >

성별·연령

여성

남성

평균연령

51.9%

48.1%

22.8세

< 보호유형 >

보호유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58.7

31.0

10.3

< 보호종료 유형 >

보호종료 유형

연령도래 종료

연장보호 종료

50.4%

49.6%

 ㅇ (연장하지 않은 이유) 연령도래 종료자가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17.2%)’ 순이었다. 

 ㅇ (연장한 이유) 연장보호 종료자가 보호기간을 연장한 주된 이유는 ▲‘진학·취업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57.4%)’가 가장 높아, 보호연장 제도가 국가 보호체계 내에서 충분히 준비한 후 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그냥 살던 곳이어서(19.6%)’, ▲‘경제적 지원이 계속 필요해서(12.9%) 순이었다. 

2. 건강 영역

건강 영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건강보험 가입) 조사 시점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56.7%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42.9%)보다 13.8%p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인 고용·경제적 수준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자립준비청년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

자립준비청년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3

100

56.7

(42.6)

(14.1)

43.3

2020

100

42.9

(30.9)

(12.0)

57.1

 ② (건강검진 수검률)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비율은 53.4%로 2020년(47.1%)보다 증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③ (운동 빈도)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일주일에 1번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56.7%였다.

ㅇ 일주일에 1번 미만(전혀 안함 포함)으로 하는 응답자가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간 내기 어려워서(36.2%)’, ▲‘비용이 부담돼서(29.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9%)’순이었다.

 ④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준비청년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로 2020년(41.5%)과 유사하나, 전체 청년*(54.5%)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2022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에 참여한 19세~34세 청년 14,966가구

<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보통

 

 

 

좋음

(A+B)

매우 좋음

(A)

좋음

(B)

나쁨

(C)

매우 나쁨

(D)

나쁨

(C+D)

2023

100

41.6

12.1

29.5

46.6

11.0

0.9

11.9

2020

100

41.5

13.2

28.3

46.5

11.3

0.7

12

 ⑤ (질병 경험률)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1개 이상의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72.4%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은 ▲ 내과(45.5%), ▲ 이비인후과(28.1%), ▲ 치과(25.7%), ▲ 피부과(22.8%) 등 순이었다. 

< 경험한 질병 유형(복수응답 가능) > 

경험한 질병 유형(복수응답 가능)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안과

흉부외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기타

13.8

28.1

45.5

25.7

10.1

1.5

22.8

1.9

12.7

2.6

  

ㅇ 정신과 질병* 경험률은 12.7%로, 질병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과 질병 : 우울, 불안, 공황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⑥ (일상생활 제한) 단순 질병 경험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비율을 처음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8.3%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온 주요 질병 >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온 주요 질병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안과

흉부외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기타

100

20.1

4.3

4.5

3.6

1.2

1.0

4.1

2.2

51.0

8.1

ㅇ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 온 주된 질병 유형은 정신과(51%)가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0.1%), 내과(4.5%) 등 순이었다.

 ⑦ (미충족 의료경험)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20.7%로, 2020년(36.4%)보다 15.7%p 감소해 진료비 부담 등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주된 이유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기다리기 싫어서

예약이 어려워서

진료받기 무서워서

동행인이 없어서

어디갈지 몰라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100

28.7

6.1

58.5

1.5

0.3

0.3

2.4

0.3

0.6

0.2

1.1

  

ㅇ 이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진료비가 부담되어서(58.5%)’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시간이 없어서(28.7%)’, ▲‘증세가 가벼워서(6.1%), ▲‘진료받기 무서워서(2.4%)’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심리정서 영역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삶의 만족도)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2020년(5.3점)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 0점 : 전혀 만족하지 않음, 5점 : 보통, 10점 : 매우 만족함

  ** 2022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에 참여한 19세~34세 청년 14,966가구

 ② (주관적 자립상태) 본인의 자립상태에 대한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경제적 자립 6.1점, 심리정서적 자립 6.5점, 사회적 자립 6.6점으로, 2020년보다 모든 영역에서 본인의 자립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점 : 전혀 자립하지 못함, 5점 : 보통, 10점 : 완벽하게 자립함 

<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자립상태 >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자립상태

구분

삶의 만족도

주관적 자립상태 점수*

경제적

자립상태

심리정서적 자립상태

사회적

자립상태

자립상태 점수

총점

2023

5.6점

6.1점

6.5점

6.6점

19.2점

2020

5.3점

5.1점

5.7점

5.7점

16.5점

*  경제적 자립: 지출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음, 심리정서적 자립: 내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사회적 자립: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

 

 * 경제적 자립: 지출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음, 심리정서적 자립: 내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사회적 자립: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

 ③ (자살생각 유경험률)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2020년(50%)보다 3.5%p 줄어들었으나, 전체 청년*(10.5%)보다는 높았다.

   * 2023 자살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참여한 19세~29세 청년 419명

 ④ (심각한 자살생각)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심각한 자살생각 비율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조사되었다.

ㅇ (자살생각 이유)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고,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 심각한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 

심각한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구분

가정

생활

문제

경제적문제

남녀

문제

가족·

친구 죽음

신체적 질병

정신과 문제

직장

문제

학대·

폭력

문제

알코올 등 중독

학업·

취업

문제

기타

2023

100

12.3

28.7

4.9

5.0

2.0

30.7

4.9

0.8

0.7

7.3

2.8

2020*

100

19.5

33.4

3.6

5.1

1.6

11.2

4.0

3.2

0.3

6.5

11.5

   * 2020년은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ㅇ 2020년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던 반면, 2023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조기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살생각시 필요한 도움) 자립준비청년이 자살생각이 들 때에(또는 든다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30.3%), ▲운동·취미 등 지원(24.7%), ▲심리상담 지원(11.0%), ▲정신과 치료지원(9.6%)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이 자살생각이 들 때에 가장 필요한 도움> 

자립준비청년이 자살생각이 들 때에 가장 필요한 도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의 도움

시설선생님, 위탁부모님의 도움

심리상담 지원

정신과 치료 지원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운동·취미, 여가활동 등 지원

아무 도움 필요 없음

기타

100

30.3

3.1

11.0

9.6

3.3

24.7

16.9

1.1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마다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체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에는 정신건강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협력하여 전문 심리검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 전담인력이 심리·주거·취업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올해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차례 무료 이용 가능(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금 면제)

또한,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인 멘토링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月 10만원의 활동비 신설)

 ** (국민일보·삼성) 기업인·종교인 등 사회인 멘토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디딤돌가족‘ 캠페인(’23~)

 

4.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부모님이나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부모 유무) 자립준비청년 중 부모가 있는 비율*은 53.5%, 없음은 34.8%, 모름은 11.7%였다.  * 학대, 양육곤란(빈곤·이혼) 등 사유로 시설·가정위탁 보호된 경우 해당

< 부모 유무 >

부모 유무

없음

모름

있음

34.8

11.7

53.5

< 부모있음 中 동거 여부 >

부모있음 中 동거 여부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지 않음

9.5

90.5

< 부모있음, 비동거 中 연락 여부 >

부모있음, 비동거 中 연락 여부

연락함

연락하지 않음

75.2

24.8

 ②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75.2%는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ㅇ (미연락 이유)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 본인이 원치 않음(57.1%), ▲ 연락처 모름(26.3%), ▲ 부모가 원치 않음(6.9%) 순이었다. 

 ③ (시설선생님과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중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과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 나쁘다는 7.5%로, 보호종료 후에도 대부분 보호기간의 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④ (지지체계)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3순위까지응답가능)은 ▲학교·동네친구(59.0%), ▲형제·자매(28.3%), ▲ 시설 선생님·위탁 부모님(26.4%), ▲친척(23.8%) 등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1+2+3순위) >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1+2+3순위)

구분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

시설

자립지원선생님

자립지원전담기관

선생님

공무원

학교

선생님

엄마

아빠

형제·자매

친척

멘토

학교·동네친구

시설친구·선후배

없음

2023

26.4

15.8

14.5

4.0

1.9

11.0

12.1

28.3

22.8

23.8

3.8

59.0

16.9

6.2

2020

33.5

10.0

-

-

3.0

10.5

11.6

26.2

16.8

18.9

5.2

59.9

25.4

7.2

ㅇ‘없다’는 비율은 6.2%로, 2020년(7.2%)에 비해 감소한 반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자립지원전담기관 선생님’은 자립준비청년의 14.5%가 3순위 내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공적 지지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고립·은둔) 사회로부터의 고립·은둔 정도를 외출 빈도로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 밖으로 안 나간다’는 비율은 10.6%(전체 청년* 2.8%)로 나타났다.

   * 2022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에 참여한 19세~34세 청년 14,966가구

< 자립준비청년의 외출 빈도 > 

자립준비청년의 외출 빈도

직장· 학교로 평일 매일

직장· 학교로 주 3-4일

여가활동을 위해 자주

사람 만나기 위해 가끔

보통 집, 취미생활을 위해 외출

보통 집,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집 밖으로 안나감

방에서 안나감

100

60.2

11.3

7.6

10.3

3.5

5.3

0.8

1.0

ㅇ (고립·은둔의 이유) 이들이 집에 있는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30.7%),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 순이었다. 

< 보통은 집에 있는 이유 >    

보통은 집에 있는 이유

학업의 중단으로

대학 진학의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100

7.9

3.0

30.7

15.2

8.1

6.6

28.7

 -  한편, 다른 문항에 비해 ‘기타’가 28.7%로 높아 고립은둔 상태의 원인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응답 예시 : 귀찮아서, 우울해서, 경제적 이유, 단순 휴식, 진로 고민, 재택근무 등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들이 자립준비청년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22. 17개 시·도마다 설치, 120명→’23.180명→’24. 230명

또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취업 지원, 인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5. 주거 영역

주거 영역에서는 어떤 주거 유형에 거주하고 있는지,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중 1인 가구 비율은 69.5%로, 나머지는 부모·형제자매, 조부모·친인척, 배우자, 친구 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② (주거유형) 자립준비청년이 현재 거주 중인 주거 유형은 ▲ 공공임대주택*이 45.3%로 가장 많으며, ▲ 월세(21.2%), ▲ 친척 집(6.9%), ▲전세(5.5%), ▲기숙사·학사(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 : LH 건설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유형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유형

공공임대

전세

월세

자가

기숙사학사

자립지원시설

위탁가정

부모님 집

친척집

친구집

고시원

일정하지 않음

기타

100

45.3

5.5

21.2

1.2

4.4

4.0

3.0

3.5

6.9

1.2

0.7

1.3

1.6

 ③ (평균 주거비)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주거비는 보증금 3,825만원, 월세 28.8만원으로 나타났다. 

    * 주거유형이 공공임대주택, 전세, 월세인 응답자 한정(기숙사 등 제외)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마련 방법(1+2+3순위)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마련 방법(1+2+3순위)

구분

공공임대 등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

디딤

씨앗

통장

주거

급여

근로

소득,

저축

정부

지자체대출

금융

기관 대출

후원금, 시설

지원

부모, 친인척 지원

지인

빌림

보증금

38.8

40.9

29.8

17.9

15.6

33.4

7.3

6.0

4.3

13.9

3.2

월세

9.6

19.0

52.6

4.1

29.6

65.5

0.8

3.2

2.8

8.6

3.0

ㅇ (보증금 마련) 이들이 보증금을 마련한 방법(3순위까지 응답 가능)은 ▲자립정착금*(40.9%), ▲공공임대 등 정부·지자체 주거지원(38.8%), ▲근로소득·저축(33.4%) 등 순이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1,000~2,000만원 정착금 지급

ㅇ (월세 마련) 월세를 마련한 방법(3순위까지 응답 가능)은 ▲근로소득·저축(65.5%), ▲자립수당*(52.6%),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29.6%) 등 순이었다. * 정부(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 5년간 일정 금액 지급(‘22.月30만→’23.40만→24.50만원)

ㅇ 주거비 마련에 있어 부모 등 친인척 지원이나 대출보다는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 등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④ (주거지원 욕구)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비 지원(40.2%), ▲전세자금 대출(15.3%), ▲주거상담·정보제공(11.8%), ▲공공임대 입주지원(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주거상담,

정보제공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지원

전세사기

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조정

주택관리

기타

없음

100

11.8

15.3

4.6

40.2

8.6

1.9

0.5

3.9

0.4

12.8

     

 ⑤ (재보호 의사)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 이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9.7%였다.

<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안정적인 주거지가없거나 열악해서

식사, 위생 등 일상생활관리가 잘 안돼서

외롭고 막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취업·학업 등 지원받고 싶어서

기타

100

5.8

23.9

26.3

28.0

6.2

9.7

ㅇ 이들이 다시 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28.0%), ▲외롭고 막막해서(26.3%),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돼서(23.9%) 등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의 경우 22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위기상황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보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 시행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심리·주거·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을 거쳐 일정 기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6. 교육 영역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포함한 현재 교육 수준이 어떠한지,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교육 수준)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p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대학 진학률*(72.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 ‘23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교에 진학한 인원 비율(교육청 통계)

ㅇ 구체적인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원이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로 나타났다. 

<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수준 >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수준

구분

고교 재학이하

고교 휴학·중퇴

고교

졸업

2,3년제

재학중

2,3년제
휴학·중퇴

2,3년제

졸업

4년제

재학중

4년제 휴학·중퇴

4년제

졸업

대학원

이상

2023

100

0.9

1.8

27.6

6.1

7.6

20.6

10.2

4.3

19.9

1.0

2020

100

1.8

2.6

32.8

10.5

6.3

16.8

11.1

4.4

12.9

0.7

 ② (미진학 이유) 고졸 이하 응답자가 대학에 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51.2%)’,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14.6%)’▲‘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3%)’,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8.8%)’ 등 순이었다.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기타

100

4.0

51.2

11.3

5.8

14.6

8.8

4.3

 ③ (학업 중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휴학 중이거나 중퇴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된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30.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27.9%)’, ▲ ‘심리·정신적 어려움(10.3%)’등 순이었다. 

<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 >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알바 병행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친구

관계가 나빠서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

교칙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타

100

4.9

10.3

3.9

27.9

1.5

0.9

1.9

5.5

30.9

12.2

  

 ④ (등록금 마련 방법) 대학 진학 응답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대학 진학자 중 83.6%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 학교 자체 장학금도 각각 대학 진학자의 16.1%, 16%가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 자립준비청년 등록금 마련 방법(복수응답 가능) > 

자립준비청년 등록금 마련 방법(복수응답 가능)

한국장학재단

자립

정착금

디딤

씨앗

통장

자립

수당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생계

급여

지자체 교육비 지원

후원금, 시설

지원

금융

기관 대출

부모, 친인척 지원

지인 빌림

학교

장학금

근로

소득

기타

국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83.6

16.1

6.2

5.3

6.0

0.5

8.4

1.1

3.1

0.9

9.6

0.6

16.0

8.2

1.2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선발 대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이 자체선발) 우선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국가가 소득·성적기준으로 선발) 성적 기준을 제외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7. 고용 및 경제 영역

고용 영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소득·생활비는 어느 수준인지, 취업 상태라면 어떤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지, 미취업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평균 소득) 취업·미취업 상태 구분없이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2020년(127만원)보다 38만원 증가했다.

   * 월 급여(근로소득), 이자·사업소득, 생계급여 등 정부 지원금, 민간 후원금 등 모두 합친 금액

ㅇ (평균 생활비)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는 108만원으로, 2020년(80만원)보다 28만원 증가하였다.

 ② (취업 상태) 조사 시점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에 비해 1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23.11월 기준 우리나라 20~29세 청년 중 취업자 비율(통계청)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구분

 

 

미취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23

100

52.4(100)

(95.6)

77.6

18.0

4.4

(4.4)

47.6

2020

100

42.2(100)

(94.4)

74.7

21.3

3.9

(5.6)

57.8

ㅇ (임금근로자 비율) 취업자의 고용 형태는 ▲ 기업 등 사업체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95.6%로 대부분이었고, ▲ 4.4%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였다. 

  - (상용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 상용직(고용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은 77.6%였고, ▲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18.0%, ▲ 일용직(1개월 미만) 4.4% 순이었다. 

ㅇ 2020년에 비해 취업자 비율뿐 아니라 임금근로자 비율 및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취업 직종) 취업자의 직종은 ▲ 서비스직(32.8%)이 가장 많고, ▲ 사무직(16.9%), ▲ 전문직(15.7%), ▲ 단순 노무직(10.1%) 등 순이었다.

 < 취업자의 일자리 직종 >

취업자의 일자리 직종

관리직 종사자

전문가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기타

100

2.9

15.7

16.9

32.8

5.8

0.5

2.6

7.5

10.1

5.3

ㅇ 한편, 자립준비청년 특성별로 비교하면,‘연장보호 종료자’가 18세 ‘연령도래 종료자’보다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취업자 비율, 전문직 종사 비율이 모두 높게 조사되어 보호연장 제도가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실질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진학률 및 취업자 비율 : 연장종료 83.7%, 58.2% / 연령도래 종료 55.8%, 46.6% 

   ** 전문직 및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 : 연장종료 19.6%, 7.5% / 연령도래 종료 10.9%, 13.4%

 ④ (평균 급여)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는 세금 공제 후 기준 212만원으로 2020년(182만원)보다 16.4% 상승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12.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20년 8월 대비 ‘23년 8월 임금상승률(통계청)

 ⑤ (미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인 자립준비청년(47.6%)을 구직활동 여부로 구분하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실업자”는 9.9%였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장이 주어져도 일할 수 없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37.8%로 나타났다. 

  * 한 달 이내에 구직 활동을 했고,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구분

취업자(A)

 

 

실업률

(B/(A+B))

미취업자

실업자(B)

비경제활동

2023

100

52.4

47.6

9.9

37.8

15.8

2020

100

42.2

57.8

16.6

41.3

28.2

ㅇ (실업률) 자립준비청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5.8%로 2020년(28.2%)보다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 20~29세 청년의 실업률*(5.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 ‘23.11월 기준 우리나라 20~29세 청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통계청) 

ㅇ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주에 주로 한 일은 ▲ 집이나 학원에서 진학·취업 준비(26.2%), ▲ 대학교 등 정규교육기관(25.6%), ▲ 그냥 쉬었음(20.2%) 순이었다.

 <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 >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

자녀 양육

집안일

(가사)

정규교육

기관에 다님

진학·취업을 위해 집에서 준비하거나 학원에 다님

건강문제로 요양

군입대를 위해 대기

그냥 쉬었음

기타

100

3.4

11

25.6

26.2

3.3

1.3

20.2

9.0

 ⑥ (필요한 취업지원)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은 ▲ 일 경험 기회 제공(24.2%), ▲ 고용지원금(18.5%), ▲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 취업상담·정보(15.5%)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

일 경험 기회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진로탐색 기회

취업상담, 취업정보

직업훈련

구직의욕, 자신감 고취

해외취업 지원

기타

100

24.2

18.5

17.1

15.5

11.8

5.7

6.5

0.7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욕구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시 협력하도록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8.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정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실제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정책 만족도)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6점으로, 5점(보통)보다 높아 대체로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점 : 전혀 만족하지 않음, 5점 : 보통, 10점 : 매우 만족함

ㅇ (의견 반영 정도)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반영 정도에 대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인식 점수 평균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조사되었다.

  * 0점 :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5점 : 보통, 10점 : 매우 잘 반영하고 있음

 ② (자립 어려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의 부족(23.2%), ▲취업 정보·자격부족(17.9%), ▲돈 관리 방법 지식 부족(7.2%) 등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취업 정보,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긴급한 도움청할 곳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필요한 돈의 부족

외로움,심리적 부담

기타

100

17.9

5.8

26.9

3.4

4.1

3.7

7.2

0.8

23.2

6.2

0.8

 ③ (가장 필요한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 경제적 지원(68.2%)이 가장 많았고, ▲ 주거지원(20.2%)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 진로상담·취업 지원(3.4%), ▲ 건강지원(2.5%) 등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진로상담·취업지원

심리상담지원

경제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기타

100

68.2

2.5

20.2

0.7

3.4

0.9

1.3

1.2

1.6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개요

    2. 주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요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