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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사자로 인정

  • 작성일2024-06-28 09:31
  • 조회수211
  • 담당자오지연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6월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목)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곽한길님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곽한길 의사자 (사고 당시 48세, 남)

 - 2024.1.31. 01:04경 고(故) 곽한길님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 고(故) 윤종석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남)

 - 2022.10.15. 01:34경 고(故) 윤종석님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붙임>「의사상자 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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